Q.무비자로 입국하자마자 자동차를 구입하면 이민목적으로 의심을 받는다는데
지역Korea
아이디Y**ng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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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24/2014 10:56:55 AM
안녕하세요
최근에 영주권신청을 하려다보니 갑자기 여러질문들을 많이 올리게 되는군요
그럼에도 이렇게 친절하게 답변을 즉시 해주시는 변호사님과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조금전에 무비자로 입국하여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고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어떤분의 "무비자나 관광비자로 입국하자마자 자동차나 집을 사거나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이민을 목적한 방문으로 의심하여 영주권신청이 기각된다"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방문비자나 학생비자로 입국하자마자 영주권신청을 해도 방문목적을 의심해 영주권신청이 기각된다"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글을 보게되니 걱정이 되어 다시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민권자인 아들의 초청으로 영주권신청을 하기위해 무비자입국을 하려고 합니다
무비자의 체류기간이 끝나가는 60일에서 90일사이에 영주권신청을 하면 되나요
또한 차는 영주권을 받은 후에 사야 안전할까요?
여러가지 질문으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