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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진행중에 영주권 기간 만료

지역California 아이디j**eson****
조회3,440 공감0 작성일8/4/2016 9:18:42 AM
변호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금년 2월에 시민권 신청하여 현재 지문 날인 끝내고 인터뷰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10년 만기 영주권이 7월에 만료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 한국에 급히 다녀 올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걱정됩니다.

영주권 만기가 지났어도 영주권 자체는 살아 있는 거라고 하던데
그럼 만약 한국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갔다가 병원 확인서같은거 가지고 들어 오면 가능한지요?

또 하나 질문은 만약 시민권 진행이 더 오래 걸릴거 대비해서
지금이라도 영주권 갱신을 신청하는 것이 나을까요?
그럴경우 시민권 신청하여 수속중에 있으므로 거절될수도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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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4/2016 9:50:07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이셔야 하시는데, 2월에 신청하시고 7월에 만기가 되시면 6개월이 안됬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이민국에서 별 문제를 삼지 않으면 괜찮겠지만, 이로 인한 시민권 신청시 지장이 올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 방문 관련하여서는, 영주권 갱신을 신청하신후, 신청서 접수증과, 기존의 영주권 카드, 본인의 여권을 지참하시고 이민국에 방문하시면, 1년짜리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본인의 여권에 날인해 주므로, 해당 스탬프로 해외방문시 본인의 영주권자격을 인정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k**tha**** 님 답변 답변일 10/14/2016 11:08:26 AM
영주권은 항상 유효한 것을 소지하고 있어야 어떤 상황에도 대처 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하며,
여권도 마찬가지 입니다 .
항상 유효한 여권,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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