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이셔야 하시는데, 2월에 신청하시고 7월에 만기가 되시면 6개월이 안됬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이민국에서 별 문제를 삼지 않으면 괜찮겠지만, 이로 인한 시민권 신청시 지장이 올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 방문 관련하여서는, 영주권 갱신을 신청하신후, 신청서 접수증과, 기존의 영주권 카드, 본인의 여권을 지참하시고 이민국에 방문하시면, 1년짜리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본인의 여권에 날인해 주므로, 해당 스탬프로 해외방문시 본인의 영주권자격을 인정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