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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인터뷰

지역Maryland 아이디c**njikiwoo****
조회2,290 공감0 작성일8/4/2016 7:26:00 AM
1) 인터뷰 스케쥴을 기다리고 잇는데요... 5년치 transcript of tax return 그래서 다 준비 했는데요... 이건 federal tax return 인데 state tax return transcript 은 어떻게 받는지요...

2) 저는 취업비자로 일하다가 같은회사에서 영주권 2순위로 해서 영주권을 받고도 계속 일하다가 영주권 받은지 4개월 될때 laid off 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회사에서 제가 레이오프 되었다는 편지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같이 취업 이민은 인터뷰가 좀 까다롭다고 하는데 어떻게 까다로운 건지요... 그리고 보통 취업비자로 영주권 받은 사람들에게 보통 인터뷰때 어떤 서류를 가지고 어라고 하는지요...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는데요....

3)제 이름으로 등록된 차가 두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쓰고 하나는 하나는 엄마가 쓰시는데 엄머랑 저는 한번도 경찰한테는 티켓은 안받앗지만 엄마가 기계로 스피드 때문에 찍혀서 벌금 내라는 빌이 있고 다 냈습니다. 이건 제가 걸린게 아니라 저희 엄마이지만 차기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빌이 저한테 다 오는데요... 그래서 저는 시민권 신청서에 part 12 #23. 답에 no 를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신청서에 기록했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러가지 생각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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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4/2016 8:59:21 AM
안녕하세요

1) IRS 에서 받으신 Transcript 만으로도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2)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시민권 인터뷰시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영주권 취득후 얼마간 일했는지에 대하여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때 '타당한 사유'를 본문의 내용같이 해고 되었다는 서류등을 준비하시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3) 트래픽 티켓정도는 큰 문제 없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혹시 모르니, 해당 벌금 납부 내역서와 당시 편지를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c**njikiwoo**** 님 답변 답변일 8/4/2016 9:48:45 AM
원글)인데요.... 답변 감사합니다. 저느 회사에서 몇일날 레이 오프 되었다는 편지가 있습니다. 다른 내용도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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