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 신청시 Status Information Letter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hengoal****
조회1,754 공감0 작성일8/2/2016 12:51:35 PM
저는 19세에 학생비자로 와서 25세가 되었을때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32세이고,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selective service에

관한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시민권 신청하려고 알아보기 전에는 selective service 에 관해서 전혀 몰랐구요.

제가 영주권 받고 한달이 안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서 그런지 메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경우는 "Status Information Letter"를 첨부해서 보내야 하는거 같은데

질문이 두가지 있습니다.

첫번째는 저 같은 경우 시민권 취득에 결격 사유가 있나요?

두번째는 Status Information Letter request form을 작성할 때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2016 6:15:34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Selective Service 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해당 사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결격사유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사유 설명시, 가입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하여서, 이사 및 기타 관련 서류들또한 함께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