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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n36 신청을 해야 하나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g**im51****
조회1,089 공감0 작성일7/27/2016 9:26:30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시한 조건 중에서 시기적으로 2번, 3번이 잘 안 맞는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엄마가 시민권을 획득한 이후에 저랑 결혼을 하고, 다음해에 아이들과 이민을 왔습니다. 엄마가 시민권을 획득한 시기에는 아이들이 없었지요.

엄마랑 함께 살면서 저와 자녀들은 조건부 영주권자로 있다가 정식 영주권을 받았을 때는 아이들이 18세 미만이었지만,
제가 시민권을 획득한 시기는 아이들이 18세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자동으로 시민권 획득이 되는 것인지요?
아니라면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요?


또한 만일 n600을 신청해야한다면, 신청시에 출생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라던데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무슨 서류를 첨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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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7/2016 10:39:44 AM
안녕하세요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시다면, N-400 의 거절 결정에 대하여서 N-336 을 통하여서 반박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N-600 의 경우, 자녀가 부모를 통해서 시민권을 취득하였음을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하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부모의 시민권 취득 사실등을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이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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