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아이 교육관계로 temporary guardianship 을 갖고 있습니다.
Tax report시에 해당 학생에 대해 부양자로 같이 보고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관련 질문은 주립대학에 진학시 in-state 학비혜택을 받으려면 tax report에 학생이 부양자로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세금보고서와 관계없이 guardian과 학생이 해당주에서 1년이상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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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