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에 음주운전사고로 면허가 정지ㅤㄷㅚㅆ읍니다. 이제 다시dmv 에가서 하려고 했더니 보험회사에서 sr22 라는 서류를 가지고오라네요.... 현제 보험은 끊어지지않고 계속 보험료를 내고있는상황인데..... 보험주가 제가아니고 아버지이고 저는 그냥 이름이 올려져있는 상태랍니다. 보험회사에서는 sr22 서류를 원하면 보험을 따로 들어야한다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가서요. 자세히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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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답변일12/2/2011 11:18:11 PM
1.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면허증을 발급 받으려면 SR-22를 DMV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보험회사에서는 음주운전한 본인의 이름으로 보험이 가입해야만 님의 이름으로 SR-22를 발급해 줍니다. 3. 님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밑에 들어가 있으면 보험료가 절약되고 좋겠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SR-22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4. 님의 상황에서는 이해가 안가시더라도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것도 음주운전한 페널티라고 생각하시고 님의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하시고 SR-22를 발급받아 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