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7/2012 9:56:35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유효기간이 6개월미만 남아있을경우 영주권 갱신신청후 시민권 신청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주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영주권으로는 재입국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시민권신청은 미국내에서 하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4,250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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