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편지 인가요? I-130 승인 Notice 입니까?
그렇다면 문호가 open 되는 시기 (장차 10년 정도) 까지 기다리셔야지요.
문호가 Open 되어도 한국으로 연락이 바로 가지 않습니다.
때가되면 초청자에게, 필요한 수수료 지불, 재정보증서 제출 등을 먼저 요구한 후 절차에 따라 피초청자에게 연락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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