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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티켓- 시민권 서류 작성중

지역Texas 아이디a**oblac****
조회2,291 공감0 작성일8/26/2016 8:01:02 PM
시민권 서류 작성중 교통티켓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2007년 한번 교통티켓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45 speed zone- 65 speed, $107 벌금 내고, online driving school 을 마쳣구요.

1. 시민권 서류에 이 티켓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2. 적어야 한다면, 몇번에 넣어야 하나요?

* 다른 답변들중 500불 미만의 티켓, 벌금은 넣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이 있는데 정확한 내용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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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7/2016 8:08:50 AM
안녕하세요

N-400 양식에서 Part 12 의 23번 "Have you EVER been arrested, cited, or detained by any law enforcement officer (including any immigration official or any official of the U.S. armed forces) for any reason?" 질문에 "Cited" 에 해당하시므로, Yes 라고 기입하신후, 해당 교통티켓 관련 Court Disposition 을 인터뷰시 준비해 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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