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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초청

지역Texas 아이디h**kang7****
조회1,625 공감0 작성일8/20/2016 9:20:59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인데 33세된 기혼 자녀(아들과 며느리, 시민권자인 손자)를 초청하고 싶습니다.
영주권이 나오는데 얼마나 기간이 필요한가요?
년간 소득은 얼마 이상이어야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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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1/2016 10:35:29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기혼자녀의 우선순위 일자는 현재로서는 2004년 12월 1일이므로, 대략 1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재정보증을 서시기 위해서는 Household 사이즈에 따라서, 이민국에서 산정한 Poverty Guideline 125% 이상을 넘으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또는 손자분께서 시민권자이시라면, 21세 이상이 되시면,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본인의 아드님과 며느리분을 어머니 아버지로 초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며, 대략 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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