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9/2013 5:02:49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영주권자가 초청할수있는 가족은 배우자와 21세미만자녀와 21세이상 미혼 자녀 입니다. 영주권자 배우자와 21세미만 자녀의경우 현재 약 2년3개월정도,21세이상 미혼자녀의경우 약 8년정도의 수속기간이 소요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4,249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3,140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601A , consular processing + 1 조회 2,611 공감 0 CA d**lyl**** 8/26/2026 12:24: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