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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

지역Georgia 아이디d**nykim51****
조회1,647 공감0 작성일1/22/2021 6:07:56 PM
와이프가 관광비자 미국에 온지 20년 정도
됩니다 지금은 서류미비자구요.
아이가 3년후에 21세가되는데 21세이후에 부모초청이 가능하다고하는데..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불체자 사면을 해준다고하는데..물론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3년후에 아이가 부모초청을 하는게 더 나은건지 아니면 사면을 기다리는게 더나은건지.. 또 아이가 초청을하면 어떤서류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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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2021 1:22:27 AM

안녕하세요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명확한 내용을 알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영주권 취득까지 5년이 걸리므로, 자녀분이 21세가 될때까지 3년이 걸린다면, 자녀분을 통하여서 영주권 신청하는 것이 조금더 빠를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자녀분이 21세가 되셨을때, 시민권자 부모초청을 할때는, 자녀분이 재정보증이 가능하시다면, 자녀분의 재정보증능력을 보여줄 서류와, 시민권자로서의 관련 서류, 부모님의 서류 (여권, 비자, I-94, 기본,가족관계증명서, 이민국지정병원 신체검사기록 등) 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2021 8:35:07 AM

구제법안이 통과한다면 합법신분을 획득하시게 되고 자녀를 통한 영주권을 받으실 때까지 그 합법신분을 유지하실 수 있으므로, 당연히 구제법안의 혜택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5년을 채우시지 않고 중간에 자녀를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자녀 초청에 필요한 서류는 현재로서는, 자녀 혹은 보증인의 소득이 충분하도록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6/2021 12:17:22 PM

양쪽 다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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