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명확한 내용을 알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영주권 취득까지 5년이 걸리므로, 자녀분이 21세가 될때까지 3년이 걸린다면, 자녀분을 통하여서 영주권 신청하는 것이 조금더 빠를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자녀분이 21세가 되셨을때, 시민권자 부모초청을 할때는, 자녀분이 재정보증이 가능하시다면, 자녀분의 재정보증능력을 보여줄 서류와, 시민권자로서의 관련 서류, 부모님의 서류 (여권, 비자, I-94, 기본,가족관계증명서, 이민국지정병원 신체검사기록 등) 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