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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f**metothesk****
조회2,230 공감0 작성일9/3/2016 11:56:32 AM
안녕 하세요
제가 지금 시민권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청서에 deportation관련 질문이 있네요.
첫번째 결혼이 너무 힘들어 영주권 인터뷰 날짜 받아 놓고 가지도 않았고 그대로 이혼을 했었죠.
그때는 영주권 보다도 결혼 생활을 유지 한다는게 너무 비참해서 모든걸 포기 하고 헤어 졌었는데
이혼후 바로 신분이 블체로 되서 한 일년을 살다가 두번째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고 영주권 신청을
이사람을 통해서 하게 되죠.   첫번째 남편괴 이혼후 몇개월후에 추방레터를 받았는데 그때는 돈도 없고
사는게 너무 힘든때라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둔거죠...
시간이 흘러 두번째 남편을 만나 영주권을 받게 되었고 벌써 14년의 세월이 흘렀네요.  영주권을 받고도
3년쯤 지나 집에 까만색 군복을 입은 FBI 인지 경찰들이 들이닥쳐 영주권 카드를 요구 해서 전에 임시 영주권과
새로받은 영주권을 보여주니 옛날것만 가져 가고 잡아 가지도 않더라구요.   제가 일년 조금 안되게 불법 이었던게
이유가 되서 잡으러 왔던 모양인데 왜 옛날 영주권 카드만 가지고 가고 저를 안잡아 갔는지 지금도 그게 의문 입니다. 
지금 시민권을 해야할 시기라 페이퍼를 준비 중인데 변호사 살 비용은 당연히 ㅠㅠㅠ 없고요 이난관을 어떻게 극복 해야 하는지요.   물론 신청서에 "Have you Ever been removed,excluded, or deported from the United State"
                               (미국에서 추방 된적 있느냐에는 No했구요)
                                "Have you Ever been Ordered removed,excluded,or deported from the United State"에는 YES
                                를 했죠.  왜냐면 편지를 받았으니 까요...근데 문제는 다음 질문이
                                "Have you Ever been Placed in removal,excluded,or deported from the United State 에는 아무레도 
                                 No를 해야 겠죠. 왜냐면 이추방 관련 문제를 해결 하지를 않았으니 말이죠....답답 하네요
변호사 없이 시민권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난관을 어찌 해야 할지 막막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민법에 대해서 잘아시는 분 있으면 도움좀 부탁 할께요.   두서없이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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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4/2016 1:39:35 AM
안녕하세요

첫번째 남편분과 이혼을 하신후 추방관련 통지서를 받으셨는데, 두번째 남편분을 통하여서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당시의 추방통지서가 아닌 불법체류자가 되었음을 알리는 통지서였을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당시 받으셨던 통지서를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추방명령을 받으셨던 상황이시라면, 두번째 남편분을 통하여서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것이 어려우셨을수 있으니, 다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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