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TEMPORARY ABSENCE OF PERSONS PERFORMING RELIGIOUS DUTIES
지역California
아이디n**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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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30/2016 12:32:22 PM
안녕하세요, 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국내에 있는 자그마한 선교단체에 소속한 선교사입니다.
영주권을 받은지는 1년 반정도 되었고, 조만간에 다시 선교지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N-407(?)을 통해서 선교지근무도 국내 거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이민국 자료를 보고 문의드립니다. one uninterrupted year 라는 조건이 N-407을 제출하기 전에만 해당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N-407을 제출하고 출국 후, 가령, 나중에 시민권 신청하기 전에 one full year를 거주해도 되는 것인지요?
올해 2월에 출입국 경력이 있고 내년 2월에 또 한달 출입국을 해야 하며 (즉, uninterrupted residence는 11개월입니다), 내년 8월 정도에 N-407을 제출한다면 조건충족이 안되는 것인가요?
아울러 이 제도와 관련하여 주의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