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ew 비즈니스 시작 세금보고 및 의료보험
지역Oklahoma
아이디s**seungbum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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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9/2017 12:34:27 PM
안녕하세요.
75세(1941년생) 영주권자 입니다.
이번에 기회가 되어 조그마한 레스토랑을 인수해서 첫 사업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영주권을 가진지는 3년 되었고 텍스 보고도 한번도 해 본적이 없고 정부에서 주는 의료보험 혜택만 가지고 있습니다.
75세 이상 고령자도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인컴이 생기면 의료보험이 끊어지나요? 참고로 인수하려는 가계의 수익이 1년에 약 10만불 정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