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후 미국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려면, 한국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표준손익계산서는 근로소득과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꼭 필요하며, 감가상각을 하는 고정자산이 있을 경우에는 감가상각조정명세서도 필요합니다.
"소득금액증"에는 총소득에서 일정 비용을 차감(한국 세법에 의한)후의 종합소득금액이기 때문에 Gross Income 이 아니라서 미국 세금보고서 준비할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외국세액납부공제를 클레임할때는 납부내역증명 대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결정세액을 사용합니다.
많은 분들이 Foreign Partnership 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 한 말씀 올릴까 합니다.
만일 한국에 있는 건물을 본인 혼자 소유하고 있지 않고, 타인(가족도 포함)과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며 그 건물에서 임대소득이 나온다면, 공동사업자 (Partnership)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본인의 Partnership 의 지분이 10%이상인 경우에는 Foreign Partnership 의 international information return (Form 8865)도 반드시 보고하셔야 하고, due date안에 보고를 하지 않을때는 penalty 가 상당합니다. Foreign Partnership 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회사에서 발행), 근로소득원천징수에 관한 서류(미국W-2) - 본인, 배우자, 자녀 학비(Tuition) 영수증 - 의료비 영수증 - 기부금 영수증 - 재산세납부 영수증 - 주택 모기지 이자납부 영수증 -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 출력물(http://www.yesone.go.kr/login/raeaw001.jsp) (2) 이자(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에서 발행)(만약 신고하였다면) (4) 종합소득세 신고서 / 양도세 신고서(만약 신고하였다면) (5) Schedule K-1 (6) 임대차계약서(한국, 미국) (7) 과거 US Tax 신고서류 사본(FBAR 포함)(만약 신고하였다면)
■ FBAR 신고 (1) 은행 ① 금융소득(이자, 배당) 원천징수영수증 ② 연간 거래명세서(Preferred) 또는 연말잔고증명서 (2) 증권 ① 금융소득(이자, 배당) 원천징수영수증 ② 연간 거래명세서(Preferred, 취득 및 처분 내역 포함), 연말잔고증명서 (3) 보험 : 연말잔고증명서 또는 보험계약서 ① 생명보험, 종신보험 등 저축성 보험은 포함 ② 보험은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등 소멸성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