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만일 의심스럽다면 영주권(485)를 신청하시면서 동시에 I-102를 함께 넣어서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2013년 4월 이후에 입국하신 분들은 CBP 웹사이트에서 I-94를 다운받아 프린트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