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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elective Service에 내용의 의미와 군대임무?

지역California 아이디z**iz******
조회2,747 공감0 작성일10/2/2016 11:02:30 AM
미 연방법에 따르면, 남성들은 18번째 생일부터 26번째 생일이 지나기 전에 Selective Service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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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1.가입을 하게됨으로써 미군대의 위급할때 군의 의무를 해야 한다는 뚯인가요.
당연히 자율적으로 군지원제이므로 평상시에는 군의무를 할 필요는 없겠지요.

2. 영주권제가 이 나이 사이에 가입을 안하게 됨은 불이익과 혜택을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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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2016 7:40:48 PM
안녕하세요

1) 네

2)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생기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5**EA**** 님 답변 답변일 10/2/2016 12:39:03 PM
아래 사이트를 참조 하세요.

https://www.sss.gov/

http://www.visaarirang.com/visari/bbs/board.php?bo_table=08_2&wr_id=9

http://tip.daum.net/openknow/60266788

http://www.eb5center.com/node/2715

http://www.iminusa.net/citizenship/considerations

g**cia0**** 님 답변 답변일 10/2/2016 6:20:12 PM
1. Yes

2. Failure to register is a violation of the Military Selective Service Act. Conviction for such a violation may result in imprisonment for up to five years and/or a fine of not more than $250,000. Once you reach age 26, it's too late to register. Even though you may not be prosecuted, you may be denied student financial assistance, federal job training, and most federal employment unless you can provide convincing evidence to the agency providing the benefit you are seeking, that your failure to register was not knowing and willful.

https://www.sss.gov/Registration/Why-Register/Benefits-and-Penalties
k**o110**** 님 답변 답변일 10/7/2016 1:12:15 PM
상기 건 관련 질문 입니다.

저희 아들은 영주권으로 있을때 Seletive Service에 등록 하지 않았구요...... 영주권자 일때 미군 해군에 들어 갔고 지금도 미국 해군에 복무 중인데... 이런 경우도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나요? 현재는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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