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분실 후 시민권 신청

지역New Jersey 아이디s**ny100****
조회2,703 공감0 작성일9/26/2016 12:20:44 PM
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 분실하고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 데요,
영주권이 꼭 있어야지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6/2016 11:11:01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만기 기간이 6개월 이상이셨고, 사본이 있으시고, A 넘버를 아신다면,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ole**** 님 답변 답변일 9/27/2016 12:47:03 PM
경험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 안가는 조치이지만 이민국이 돈이 필요한가 봅니다. 시민권 신청전에 영주권을 재신청을 하고 재신청한 서류를 첨부해야 시민권 신청을 받습니다.
s**ny100**** 님 답변 답변일 9/27/2016 2:47:25 PM
두분 답변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