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Selective Service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yshyl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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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23/2016 12:20:05 PM
남편은 86년 8월 생으로 올해 30살이고요.
2006년 8월에 F-1 학생신분으로 미국 입국을 했고
2010 11월 저랑 혼인신고를 할 때는 불체 신분이었습니다.
혼인신고 & 영주권 신청을 할 때 법무사를 통해서 신청했기 때문에 서류를 제대로 보지 않았었습니다 ㅠㅠ
그래서 그 때 어떤 항목에 체크를 했고 이런건 아직도 몰라요.
남편 영주권은 2014년 1월에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2016년 10월에 남편 시민권 신청을 넣으려고 해요.
일단 남편은 Selective Service 자체를 모르고 있었고
저는 제 시민권 신청할 때 보기만 했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이제 서류 좀 보다가 발견해서 부랴부랴 검색하고 이러고 있답니다.
Selective Service System 웹사이트 들어가서 조회해 보니 역시 남편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땐 Status Info Request에 어떻게 내용을 적어야 할까요?
영주권 신청할 때 남편이 불체신분이어서 학생신분 증명하는 I-20 이런 서류도 안 들어갔었는데요.
이 서류 요청할 때 학생신분 증명하기 위해서 I-20도 첨부해야 하나요?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서요...
그냥 사유로 "몰랐다" 이게 통할지도 모르겠어요.
정 다른 방법이 없으면 31살이 지날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 참고로 Selective Service 웹사이트 들어가서 보니 합법적인 비자 신분이 아닌 18 - 26살 사람은 불체 포함해서 무조건 등록해야 한다고 나오네요. 불체였던 신분이었을 때 26살 전이라서 제 신랑은 무조건 해당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