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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데쉬보드에 휴대폰 거치대 사용

지역California 아이디k**9****
조회4,908 공감0 작성일2/12/2016 11:59:53 AM
운행 중에는 휴대폰 조작이 벌금에 해당 된다는 것은 아는데요. 네비게이션이나 휴대폰 거치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전면 유리에 부착하지 않고, 데쉬보드에 붙착하여 사용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 합니다. 정확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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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2/12/2016 3:15:08 PM
아래 링크해 놓은 글에 의하면
네비게이션을 데쉬보드에 부착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그런데 윈쉴드 즉 전면 유리에 부착하는 것은 주에 따라 다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윈쉴드에 부착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아래 싸이트에 있는 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http://gpstracklog.com/2014/07/gps-windshield-mounts-illegal-half-u-s.html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2/12/2016 1:43:27 PM
자동차 충돌사고시, 거치물들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튕겨져 나가 탑승객에 부상을 입할 수 있기때문에
불법부착물을 단속하는 경찰이 있습니다.
자동차 생산시에 부착되어 나오지 않은 모든 불법부착물들은 경찰의 판단에 따라 단속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k**9**** 님 답변 답변일 2/16/2016 9:09:16 AM
flyingmonkeys 님과 서보천 목사님 두 분의 성의 있는 답변 감사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May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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