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신분이시면 캘리포니아주 면허증을 변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변경할 수 없다면 보험은 타주면허증으로 가입이 가능한 보험회사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경찰에게 걸릴 경우에는 님의 이름으로 차를 등록하시고 면허증은 뉴욕 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 면허증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티켓을 받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0일 안에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180불 정도 추가 벌금을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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