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세금 내는 일 , 가족 및 재산을 미국에 두고 있는 등 미국과의 연결고리(tie)만 끊어지지 않는다면,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이용(재발급)하여 장기간의 해외체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민권 신청시에 시간상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