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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취득 한달후 회사 Layoff

지역California 아이디t**bot******
조회2,858 공감0 작성일10/22/2016 5:57:20 PM
안녕하세요
배우자의 취업이민으로 통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영주권 받고 한달쯤 후에 Layoff 되었는데 그당시 Layoff Letter 받은것은 없고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을 몇달간 받았고 그 해 1099-G, W2, Tax Return 기록은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시 이 서류들만으로도 Layoff 증명이 가능하고 문제가 없는지요?
이미 5년전 일 이라 스폰서 회사 연락해서 Layoff Letter 받는 일이 쉽지 않을것 같아서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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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3/2016 10:18:14 AM
안녕하세요

가장 확실한 내용은 해당 스폰서 업체 고용주로부터 해고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받으두시는 것이지만, 해당 서류를 받으실수 없으시다면, 다른 서류들로라도 증명을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전 스폰서 업체에 해고 관련 서류에 대하여서 문의는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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