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영주권을 받고 미국으로 입국 하였습니다. 소셜 카드 만들고 나서 스폰 회사에 일을 하려고 했지만, 스폰 회사의자금 사정이 안좋아 파산 신청을 한다고 하여 (입국후 2개월내 신청) 실제로 근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취업 영주권의 경우 시민권 신청시 실제 근무와 관련된 자료 등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여.... 급여 명세서 등의 자료 확보가 불가 함으로 스폰 회사의 파산 신청과 관련된 서류만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0/21/2016 7:17:53 AM
안녕하세요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권 인터뷰시 본인의 영주권 취득 경위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고, 취업이민인 경우, 영주권 취득후 해당 스폰서에서 얼마나 일하였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타당한 사유' 가 있어서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일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신다면 괜찮으실수 있으므로, 당시 고용주 분의 편지, 파산기록 등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