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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시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j**usmissio****
조회1,392 공감0 작성일10/16/2016 7:11:44 PM
아들이 시민권자이며 저는 아들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하려합니다
저는 방문으로 왔는데 3개월이 지나면 어떴게 진행해야 하는지요?
서류를 준비할것과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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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6/2016 10:32:18 PM
안녕하세요

무비자로 입국하셨으리라고 사료되며,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초청의 경우, 부모가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시민권자 부모초청의경우, 시민권자 준비서류로는 시민권증명서나 여권 복사본,사진2장, W-2,제직증명서,급여명세서,세금보고서 가 필요하며, 피초청인인 부모님 준비서류로는 기본증명서,가족관게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사진 6장,여권복사,과거 비자있으면 복사, 이민국 지정병원 신체검사 결과가 필요하십니다. 또한 시민권자인 자녀분께서 재정보증을 서실수 있으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제 3자의 재정보증인을 내세우는 경우, 그분의 서류또한 필요합니다. 참고로, 시민권자 부모 초청의 경우, 서류접수후 약6~7개월정도면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으며, 이민국 수수료는 1,490불입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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