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ersonal Injury( 상해) 케이스로 간주가 되어서, 해당 개 주인인 본인께서, 보험이 없으시다면, 직접 책임을 져야 할수 있는 상황이 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잠간 문을 연 사이에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집앞에 있는 고양이에게 달려가다, 집앞으로 지나가던 이웃집 사람에게 달려들어 다리에 스크레치가 났습니다. 물린 것은 아니고 강아지 발에 긁혔습니다. 다친 곳을 사진을 찍자고 요청했지만 보여주지 않고 본인이 사진을 찍어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Animal Officer가 집으로 찾아와 조사를 받은 후 minor injury 및 부주의로 벌금까지 납부하였는데, 오늘 피해자 변호사로부터 집보험 및 관련증거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편지를 또 받았습니다.
집보험은 없고, 증거는 피해자가 보내준 사진, Animal Officer에게 상황을 설명한 이메일과 벌금납부서 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법률적인 도움을 간절히 구합니다.
정말로 경미한 상처입니다만, 작정하고 피해보상을 받으려고 일을 크게 벌리는 것 같아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3개입니다.
안녕하세요
Personal Injury( 상해) 케이스로 간주가 되어서, 해당 개 주인인 본인께서, 보험이 없으시다면, 직접 책임을 져야 할수 있는 상황이 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