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 용어로 물어보신 제도에 가장 가까운 일이노이 법률이 'Section 410 or Section 1410 Probation' 입니다. 이법안의 개요는 일단 중범 (felony) 마약범죄로 기소된 초범 피고가 유죄를 인정 해야하고 판사는 일정기간 동안 피고는 형에 대한 선고를 24개월간 '유예' 받습니다. 유예 기간중에는 어떤 범죄도 저지르면 안되고 무기도 소지할수 없으며 사회 봉사, 마약 반응 검사등 여러가지 지켜야될 조건들이 많습니다. 자세한것은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유예기간동안 지켜야할 조건들을 어기면 피고는 다시 법정으로 돌아가 선고 유예 조건으로 인정한 유죄 인정 항목 (felony drug offense) 에 대해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경우의 피고는 이미 '유죄'를 인정 한 상황이므로 재판에서 유, 무죄를 따질수 없게 됩니다. 반면, 이 제도를 24개월간 잘 이행하면 판사는 유죄판결을 dismiss 하고 그후 5년간 체포 기록이 없으면 기록 자체를 expunge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