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오버타임소송 합의금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s**water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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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21/2017 1:56:44 PM
안녕하세요,
저의 교인한분이 신분도 없고, 티셔츠 옷가게에서 오버타임을 오래하셧는데
돈도 수당도 쳐주지않고해서 변호사를 찾아가서 소송끝에 합의를하셨다 합니다.
세금보고해야한다고 변호사가 그랬다해서 제가 읽어보니 1099 폼과함께 보고하면 된다고 나와있는데 문제는 쇼셜넘버랑 택스 아이디도 없다고 하는데. 그냥 회계사로 가서 해결하라고 하면되는건지...모르겠네요.
이분이 캐쉬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분 변호사가 캐시받고 일하였지만 그전에는 괜찮지만 이 소송금은 세금보고해야한다고 했다고 그런다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되서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