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입니다 미국 통장에 있는 돈을 한국 통장으로 나누어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시민권자의 경우 한국 재산에 대한 세금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 그냥 한국 일반통장에 돈을 입금하는 것인데도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것인지요 ..... 아주 작은 이자가 발생을 하기는 하겠지만 금액에 상관없이 한국에 통장을 개설하면 무조건 회계사에게 얘기하여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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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11/13/2017 11:25:17 AM
해외에 금융계좌가 있을 시, 미미하게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신고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해외금융계좌신고입니다. FBAR로 표현되는 이 규정은 외국에 소유한 모든 금융계좌의 총합이 연중 한번이라도 1만달러를 넘은 적이 있다면 신고해야하는 의무규정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규정이니 잊지 마시고 회계사님께 말씀드려서 신고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금도 발생하지 않는데 구지 피할 이유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