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합법적으로" 체류신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는 잘 없고, 혹시 묻는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거꾸로 물어 보시고 답을 하셔도 됩니다.
또한 많은 경우에 조례 등으로, 경찰관이라고 하더라도 이민자의 체류신분을 묻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항을 찾아 답변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DoorDash 근무가 향후 부모초청 영주권에 미치는 영향 문의 + 1
이민/비자 기타
bestH1B 출국 전 한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