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자가 시민권신청자격기간

지역Oregon 아이디t**g3aba****
조회2,440 공감0 작성일11/13/2016 3:33:09 AM
시민권 남편과 2014년3월에 결혼하고 12월에 임시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
그리고 2016년 9월에 영구영주권신청하라고 연락와서 11월 8일날 서류를 보냈습니다 .

부모님하고 19세 여동생이 미국에 불체자로 살고 있습니다 .
시민권 신청할수있는 기간이 언제즈음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동생이 21세전에 부모님 초청이 되면 동생도 같이 영주권신청이 가능한가요~~?
정확한 답변부탁드려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3/2016 8:23:00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경우, 해당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을 유지하신다면, 일반적인 5년이 아닌 3년이 지나신후 시민권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즉, 2017년 12월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본인이 시민권 취득후 부모님 초청은 직계가족으로 가능하실수 있지만, 자매분께서는 합법적인 신분이 아니시므로 영주권 초청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