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5년 후 시민권 신청하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istinakim9****
조회3,205 공감0 작성일11/9/2016 10:02:08 PM
제가 만 18살이 되기 전에 부모님께서 영주권을 받으셔서 자녀신분으로 같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는다고 하셔서,
영주권을 발급받은지 5년째인 올해중으로 시민권을 혼자 신청하려고 합니다 (만 21세 이상)

하지만 얼마 전 부모님께서 취업이민을 오시고 영주권을 받으신 후,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전혀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영주권이 나온 후에 관련 직종에서 일을 하시지도 않으셨고요.
지금 해당 스폰서 업체는 문을 닫은 상태라 아무 서류도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제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크게 될까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전 그냥 영주권만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시민권 신청시 부모님 서류를 요구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미리 감사드려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0/2016 8:16:37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인터뷰시, 신청인의 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하여서 확인하게 되는데, 본인께서 부모님의 취업이민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아버님의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 해당 스폰서업체의 재직관련한 '타당한 사유' 에 대하여서 준비를 해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당시 스폰서 업체에 연락하셔서 해고관련 통지서나 재정빈약으로 고용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서류가 있으면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0/2016 8:51:06 AM
시민권 인터뷰 할 때 '행당자의 자녀'에게는 행당자가 일을 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 물어 본다면, 그 일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답을 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럴 경우 이민관이 그냥 넘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답을 확인 해 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다양한 답이 가능합니다. 글로 남길 수 없는 방법이 있으니, 연락을 주시면 이 케이스에 대한 가능한 답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