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1/2016 8:21:44 AM 1. 이민국 원칙으로는 36세가 넘어야 신청할 수 있으십니다.2. 정 시민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신청을 한 후 ss를 등록하지 못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민관의 재량에 따라 허락 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1/2016 10:28:14 AM 안녕하세요고의로 접수하지 않았다는 사유서와 Selective Service 로부터 Status Report 를 함께 제출하셔야 하며, 31세 이상인경우 해당 질문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t**sool4**** 님 답변 답변일 10/31/2016 12:28:42 PM 케빈장 변호사님 우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이 문제는 저의 능력으론 해결이 불가능하다고판단되며 전문가나 혹은 변호사님께 의뢰하면어느정도 가능성(받을수)이 있는지요 ??제가 다시 질문드리는건 가능하면 받고싶어말씀 올드리는겁니다. 감사합니다. my email: taesool43@naver.com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신청시 Tax/주소이전/범죄기록 관련 질문입니다 + 1 조회 1,941 공감 0 CT c**ee**** 4/15/2025 8:54:0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