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시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m**anbon****
조회2,170 공감0 작성일10/30/2016 7:50:05 AM
아내와 함께 채무자의 그로서리를 찾아가서 말다툼하다가 몸싸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손님이 신고하여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하고 갔습니다. 얼마후 법원으로 부터 4급 폭력과 가정폭력으로 재판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이 왔습니다.

입수한 CCTV를 보면 채무자가 먼저 제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저는 방어만 하였고 제가 싸움을 말리는 아내를 밀어제낀 것이 보입니다.

변호사는 가해자에 대한 폭력은 무혐의를 확신하지만, 아내를 밀은 것도 폭행이라며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참고로 15년 전 음주운전으로 체포되어 부주의 운전으로 경감되고 벌금을 내고, 6년 전 가정폭력으로 벌금을 낸 경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시민권을 신청해도 문제가 될 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0/2016 6:30:48 PM
안녕하세요

배우자분께서 법원에 출두하셔서 가정폭행이 아니었음을 증언하신다면, 케이스 자체의 기각 또는 감면을 받으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 신청은, 케이스 결과를 보신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anbon**** 님 답변 답변일 11/2/2016 9:54:43 AM
장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완 질문합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도 이민국에서 정보를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님의 의견데로 재판의 결과를 보고 시민권을 신청해야하지만, 만일 재판이 1년 이상 진행될 경우, 그 사이에 시민권 신청을 진행하려는 의도입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