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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미국시민권자와 결혼 후 입국

지역Washington 아이디s**erc**e****
조회2,547 공감0 작성일10/29/2016 11:56:26 PM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학생비자 (F-1)으로 미국에 체류중입니다. 사귀는 친구와 결혼 예정인데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고 함께 미국으로 입국하려고 합니다. 입국 전,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입국 후 미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할 계획입니다.
근데, 주변에서 결혼 후,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할때, 함께 입국하지 말고 몇일정도 시차를 두고 따로따로 입국을 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입국심사시 아무리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위장결혼에 대한 의심을 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제가 입국거절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 질문은...

1. 한국에서 결혼식 후 미국에 입국할때 따로 입국하는것이 좋은건가요?
2.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미국에서도 이 사실을 알게 되는건가요? (혼인신고시 미국시민권자가 여권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해서...)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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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0/2016 6:26:15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신후, 학생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신다면, 입국심사시 한 가구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며, 학생비자의도와 충돌이 된다고 간주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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