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FBAR신고
지역Texas
아이디b**ngsi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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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3/2017 12:09:56 AM
안녕하세요, 해외예금계좌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년10월6일 친척으로부터 1700만원 차용하여 저의계좌에 입금하고 2015년10월6일 같은날짜에 1400만원 교원공제회대출상환
2) 2015년12월23일 교원공제회에서 2100만원 대출받아 저의계좌에 입금하고 2015년12월24일 조합아파트계약금입금
3) 2016년3월22일 사학연금에서 2100만원 대출받아 저의계좌에 입금하고 2016년3월22일 조합아파트계약금입금
4)2017년 11월22일 사학연금 대출 18,600,000원, 교원공제회 저축예금 해약 20,822,580원 저의계좌에 입금하고 미국 큰아들 대학론 상환위해 보관
1) ~ 4)번에 대출받은금액도 신고대상인지요? 또한 이미 지난 해외예금계좌신고는 벌금없이 어떻게 신고할수있는지요?
그리고 SFCP 제도가 있어 이것을 이용하면 국내거주자는 벌금면제라고알고있는데 신고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