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 14년동안 저혼자 스몰비지니스 운영하면서 세금보고를 늘 해 왔고 작년에는 건강상 마이너스 보고까지 들어갔습니다 금년 초 들어 몸이 매우 좋지 않아 쉬면서 간간히 아는 분들이 불러 허드렛일을 시키고 첵으로도 받고 거의 현금으로 돈을 주어 대략 6500불 정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방법으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는지요? 제 사업으로 벌은 돈은 아니지만 세금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전문가님 또는 좋은 의견을 가지신 분께서 제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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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12/3/2017 4:26:27 PM
사업으로 벌은 돈은 아니지만 개인의 노동의 대가로 벌으신 것이기 때문에 Schedule C (자영업자)로 소득과 비용 신고하시면 됩니다.
총 소득이 65000불 정도면 Standard deduction 과 Personal Exemption으로 공제하고 나면 Income Tax는 $0 이겠으나
FICA (Social security tax and Medicare tax = net income의 15.2%)는 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