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금보고에 누락되어 보고하신부분은 나중에라도 amended tax return하시면 됩니다
2. 세금보고하실때 ITIN#를 신청서도 함계 file하시면 됩니다.
3. 아이들이 ss#가 있으면 여러가지 benefit & credit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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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금보고에 누락되어 보고하신부분은 나중에라도 amended tax return하시면 됩니다
2. 세금보고하실때 ITIN#를 신청서도 함계 file하시면 됩니다.
3. 아이들이 ss#가 있으면 여러가지 benefit & credit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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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