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 후 9년이 지나도 영주권갱신은 가능합니다. 특별히 불미스러운 기록이 없으시다면 불한하실 필요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만료 후 9년이 지나도 영주권갱신은 가능합니다. 특별히 불미스러운 기록이 없으시다면 불한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