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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셜연금과 신분

지역New York 아이디J**yuji****
조회4,916 공감0 작성일3/23/2023 8:23:48 AM
궁금해서 여기에 물어봅니다.영주권이 없는상태에서 로동허가서와 소셜남바가잇어서 세금을 10년넘게 꾸준히 바쳣다면 소셜연금을 받을수 잇나요?

또 영주권은 없고 해외로 나갈수는 없지만 미국내에서는 합법신분이고 세금을 10년 이상 바쳣다면 소셜 연금 받을수 잇는지요.아시는분 답변해주시면 고맙겟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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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3/23/2023 12:18:29 PM

여러 연방정부(SSA.GOV) 웹사이트들에 의하면 - - -> “lawfully present” aliens ARE eligible for benefits under Title II of the Social Security Act (i.e., retirement, survivors, and disability benefits) and for Medicare Part A benefits; . . . "
1996 (PRWORA),  
https://secure.ssa.gov/poms.nsf/lnx/0300204010 등등


"Valid non-immigrant visas " *** <- - - "합법적 비이민 비자 소지자를 포함하여

사회보장 연금 혜택과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쓰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 . .

https://www.healthcare.gov/glossary/lawfully-present/


{비자 홀더는 소셜 연금 못받나요?

지역Arizona 아이디r**lu**** 

거의 20년간 비자로 미국에서 거주하고있습니다.

소셜 연금을 신청할때가 되어 신청했는데 리젝트 편지를 받았습니다.} https://m.ask.koreadaily.com/read.asp?qca_code=visa.ex&cot_userid=purumlaw&qna_idx=123388


사회보장국 정책 결정의 또 다른  "어불성설"[語不成說] 케이스 아래 링크 참조하세요.

https://ask.koreadaily.com/ask_read.asp?qca_code=social.etc&cot_userid=smirnoffsan168&page=3&qna_idx=122586&status=&branch=&searchOpt=&searchTxt=


질문자분의 사회보장 연금 신청후 후기를 올려 주시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3/23/2023 8:28:49 AM
제가 알기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셜번호만 정확하다면 불체자라고 하시더라도 출국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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