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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al estate lien

지역California 아이디G**aG******
조회1,421 공감0 작성일4/26/2020 12:58:32 PM

안녕하세요.


저는 약 3년전에 개인수표를 받고 현금 90,000 을 빌려주었으나 수표 지불기일이 지나도 차용금을 상환하지 않아 차용인의 소유하여 임대 하고있는 개인주택에 2919년 9월 초에 Lien을 하였읍니다. 그후에 연락이와서 3 개월이내에 갚을테니 Lien 을 해지하여 달라고 하여 금액을 상환을 하면 해지를 하겠다고 연락을 한후 약 7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진전이 없고 전화를 하여도 바쁘니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다시 연락이 오지않읍니다.  이경우 부동산을 경매 처분할수가 있는지요. 참고로 받은 수표는 입금을 하려고 은행에 문의하면 잔고가 없다고 하여 입금도 못하고 아직까지 그냥 가지고 있읍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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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7/2020 12:54:31 PM

안녕하세요


해당 Real Estate 에 충분한 Equity  가 있다면, 법원에 판매 동의를 얻어서, 경매를 진행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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