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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탁소 토양 오염에 관한 법률적 책임한도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b**ma****
조회1,983 공감1 작성일1/26/2023 6:27:01 AM

먼저 답변 주시는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2018년 3월에 다른분이 운영하시던 세탁소를 인수받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즈니스를 인수 할 당시 전 오너분은 제작된지 28년 정도되는 PERC를 사용하는 장비로 일을 하셨고, 이 가게는 이분이 인수하시기 전 약 40년 가까이 세탁소 자리였다고 합니다. 제일 첫번째 주인은 현 비즈니스 건물을 주인입니다.

제가 비즈니스를 인수하면서 예전 세탁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Hydrocarbon을 사용하는 새세탁장비를 할부로 구매하여 시작 시점부터 이 장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문제는 지난 2020년 환경점검을 하는 부서에서 나와서 건물 바닥 3군데에 홀을 뚫고 장비를 넣어 검사를 하고, 내부 공기도 체집했습니다. 결과에 대한 서류는 지난 해 말에 우편으로 받아 보았으나 전문적인 용어에 약어 그리고 온갖 수치데이더만 있어서 그러려니 했고, 지난 1월9일  건물관리 업체를 대행하는 변호사로부터 등기메일을 받았습니다. 비즈니스 오너와 건물주 각각에게 같은 내용의 등기메일로 보냈습니다.

내용은 세탁소에서 오염물질이 기준초과로 검출되어 환경검사와 청소 비용을 청구 한다는것입니다. 내용에 언급된 오염물질은 PERC관련 물질들이며, 공기에서도 소량의 같은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전 PERC관련된 세탁케미컬을 사용한적이 없고, 현재 사용하는 기계는 PERC를 사용할 수 도 없는데, 이 청구서 비용을 저도 책임져야 하는지요?

이이 제기는 45일 이내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 이후 대답이 없으면 법적인 절차를 이행한다고 합니다.

전체 청구 비용이 2차례에 걸쳐 $280,000 정도입니다.


사실 팬데믹 이후 비즈니스가 계속 적자인 상황이라 23년 2월 리스가 끝나면 연장을 할지 문을 닫을지 고민 중이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이런 경우 일정부분 저도 책임을 져야 한다면 개인적으로 그 금액을 지급할  형편이 안되는데 비즈니스 파산을 할 수도 있나요?  그럴수 있다고할때 파산후에 개인에게도 책임이 남게되나요?

비즈니스는 c-corp이고, 개인자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류에 언급된 배상 책임 대상자가 건물주와 비즈니스 오너인데 오너의 이름이

마지막 PERC를 사용했던  Ex-owner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단수한 행정적인 실수인것  같은데, 이것이 다른 문제가 될수도 있는지요.


글이 길어졌네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여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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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4/2023 7:52:03 AM

일단, 환경오염은 처치비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비지니스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아마 관련 조항이 있을것입니다. 한번 꼭 살펴보시고,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General Liability policy입니다. 테러, 전쟁 등은 별도 항목으로 되어있어, 선택 안하는 분들이 많지만, 이외는 통상적인 부분이어서 아마 관련 항목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받은 편지는 환경오염이 확인 되었으니, 이를 정화작업해야한다는 내용일것 같은데, 

지금 비지니스와 건물주와의 임대서류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와 권리가 잘 나열되어 있을것입니다.


또한, 이전 비지니스 오너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을때, 매매계약서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도 문제발생시 의무와 권리가 나열되어 있을것입니다.


디펜스 측면에서는,

비지니스를 인수하여 시작할 때부터 사용한 기계는 현재 환경오염을 일으킨 화학물질과는 관계없음을 확인받아 놓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일단 받은 편지를 주변에 문의할 수 있는 변호사가 있으시면 검토를 요청해서 어떻게 해야 할런지 상담을 해보면 위에 질문한 내용에 대해 현실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으실것 같습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t**t**lov**** 님 답변 답변일 1/28/2023 9:09:25 PM
그럼 그전 오너에게 연락을 해주세요. 45일 안에 어떤 냉용에든 보네야합니다. 현재 여기에 쓰신 내용데로 설명을해서 보네시고 전주인에게도 지금 받으신 내용을 보네주세요. 어차피 전주인에게 온 서류니까요.
헌데 혹시 모르니 비즈니스는 그자리에 있으니 안좋은 액션이 있을수 있으니 비즈니스 시작하실때부터 Perc 를 사용인했다는걸 증명해보네보세요.
s**orea**** 님 답변 답변일 1/29/2023 2:12:24 PM
28만불이란 엄청난 금액인데 상업부동산 변호사에게 가서 상담하세요. 상담료/편지/조언 등에 1-2천불 쓰는거 아까워할 때가 아닌 듯 하네요.
A**erki**** 님 답변 답변일 4/18/2023 3:55:48 PM
안녕하세요. 세탁소를 현재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토양 오염에 대해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한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장우석 변호사님 께서 말씀하신 보험 Liability policy 를 찾아보시라고 했는데 테레,전쟁 보험은 가입되어 있는데 오염 청소 비용을 지불해 주나요?
아니면 어떤 조항을 찾아봐야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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