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건물을 사서 가게 하나를 렌트해주었습니다. 5년에 5년 옵션이고, 전주인의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5년이 다 되어가서 옵션을 사용할때 앞부분만 새로이 고쳐야 할것 같습니다. 기간과 랜트비정도… 이 양식도 어디서 구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어떤 양식을 사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 처음이라 모르겠습니다. 또 주의해야 하는 점들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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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답변일7/13/2023 6:57:27 PM
전주인의 계약서를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보통은 구입을 하셨을때 새로운 건물주로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amendment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리스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는 절차를 보통은 취하게 됩니다. 이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만일 렌드로드즉 건물주의 이름을 바꾸시는것 까지 계약서나 추가 서류에 포함을 하셔야 한다면 계약서를 다시 정식으로 작성 하시는쪽을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변호사나 아니면 여러가지 법률 서류를 준비해 주시는 법무사 (캘리포니아 에서는 LDA)서비스를 알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돈은드시겠지만 이편이 좋을것 같습니다. 특히 융자가 들어있는경우라면 리스계약서에 대한 업데이트가 필요하실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테난트의 옵션 행사에 관한 추가 합의에 관한 질문이십니다. 1. 어떤 형태의 기존에 나와있는 online에서 down 받는 서류는 질문자님 본인의 경우에 마지 않을수도 있으므로 권하지 않습니다, Lease Option Agreement or Amendment of Option 2. 변호사에게 작게는 $500-많게는$1,500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시고 맞춤형 option행사에 관한 agreement을 만들어 쌍방간에 사인하시고 집행하셔도 되고 3. 현재 가지고 계신 리스 서류가 A.I.R. Form이든 C.A.R. Form이든 똑같은 서류에 Option Amendment을 넣어서 쌍방간에 합의하고 싸인해서 집행해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