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아파트 렌트 계약을 해지하면 크레딧에 문제가 생길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92****
조회4,203 공감0 작성일4/14/2020 2:01:03 PM

안녕하세요

8개월전에 아파트계약을 1년하고 살고있읍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실직을해서 여유돈이 없는상태입니다

4월달 렌트비는 억지로 냈지만 5월 렌트비는 낼수가 없어서

아파트측에 5월 렌트비 유예를 부탁하는 이메일을 보냈는데

돌아온 답변은 렌트비를 내야된다고 답변이 왔네요

지금 게약을 해지하고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중도 해지할 경우 크레딧에 문제가 생길까요?

혹시 법령으로 중도 해지같은게 없나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4/15/2020 4:23:21 PM

거주하시는 아파트가 만일 캘리포니아 소재지 라면 모든 아파트의 페이먼트가 5월 31일 까지 유예가 되었습니다. 즉 페이먼트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갚아야 하는 책임을 4,5월 두달치가 뒤로 미루어 지는것입니다. 아직까지 코로나 관련으로 렌트 게약의 의무가 없어지는 방안은 없는것으로 압니다. 만일 계약의 해지를 원하시면 이건 전적으로 렌드로드와의 합의의 문제로 보여 집니다. 다른 사람을 테넌트로 데리고 오시던가 아니면 시큐리 디파짓을 안받으시는 선에서 또는 다른 방안을 찾아 보시고 만일 계약이 해지가 가능하신다면 추후 관련해서 남은 렌트 기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추가로 관련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셔서 문서와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참고 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4/16/2020 3:42:09 PM

 집주인이 unpaid rent collections agency 보고하여 . . .  지불이 안될 경우  credit bureau 보고 되어 최장 7 동안 악영향을 있고. . . (rental history 에도 포함되어. . .)



일부 임대 계약(lease agreement)의 충분한 사전 통지’ (enough
advance notice)
하는 경우, 리스 기간이 끝날 때까지sublet 체결 경우. . .등등으로 중도 해지가 가능 하게하는 조항들을 검토해보시고. . .      임대를 계속 수없는 문제와 관련하여  집주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4/16/2020 3:47:04 PM
렌트유예에 요구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야기된 재무 상황의 변화를 입증하는 문서 (해고 통지, 급여 수표, 뱅크 스테이트먼트 또는 의료비등) 를 제시하여 유예를 승인받아 렌트 미납의 (executive order on evictions) 강제퇴거로 부터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K**musimu**** 님 답변 답변일 5/26/2020 8:44:33 PM
지금은 안내두 못쫏아내죠..그러니 일단 사셔야죠..그러구 노티스 붙여 놓으시면 사진찍어 나중에 소송하면 이길수있죠 이경우 스몰크레임으로 피해보상으로 맥심멈( 7000불 )으로하면 그돈 받을겁니다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