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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비자로 있는 사람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q**enan****
조회1,476 공감0 작성일3/4/2013 10:19:25 PM
작년12월에 어학원에서 대학원으로 transfer를 하는 동안 2달을 쉬고
대학원으로 등록했습니다.
다닌지 5주정도 되었는데 급작스럽게 한국으로 영구귀국하게 되었습니다.
3월 23일 귀국인데 I-20 비자를 언제까지 유지해 달라고 말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3월 9일정도에 중도퇴학하고 2주동안 짐정리하고 가고 싶은데
3월 23일까지 끝까지 다녔다고 해야지 나중에 이민국에 안걸린다고 해서
혼란이 옵니다. 원래는 1개월간 유예기간이 있다는데
저같은 경우는 그런게 적용이 안되나요? 중간에 2달을 쉬어서요?
대학 입학금 환불 문제도 걸려있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5/2013 3:44:10 AM
Transfer 하는 과정에서는 4개월 이내에 새로운 학교에 등록하면 합법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I-20 는 유효하고 30일간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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