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멕시코 취업비자가 시민권 신청에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멕시코 방문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멕시코 취업비자로 급여를 받게되더라도 소득신고는 미국에서 하셔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자격요건중 5년중 반절이상 미국 체류가 문제되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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