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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유예 갱신 기준에 대하여

지역Pennsylvania 아이디j**963****
조회2,627 공감0 작성일11/12/2014 6:15:14 PM
저는 2013년 1월에 추방유예 승인을 받아 3월에 지문을 찍고 다음해 2014년 4월에 워크 퍼밋 카드를 받았고 워크퍼밋 만료날짜는 2016년 1월 입니다.
여기서 추방유예 갱신은 2년마다 해야하는데 2년 기준을 추방유예 승인 받은 2013년 1월을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워크퍼밋 받은 2014년 4월을 기준으로 합니까? 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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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2014 7:43:01 PM
I-821D 승인서의 만기전 4개월 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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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우진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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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01) 59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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