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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캐빈 장 변호사님

지역Alabama 아이디k**on8****
조회1,605 공감0 작성일11/23/2016 10:31:16 AM
시민권 질문 드린 사람인데..
저는 부모님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99 (self-employee) 는 영주권 받은 후 3년 후에 일할때 그렇게 된거고요. 그럼 그때 일 한건 텍스 보고 안했으니까 employee history에 굳이 안 적어도 괜찮겠네요? 링컨이 적어서 매년 no income dependent로 부모님 텍스 보고 하실때 같이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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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3/2016 11:03:36 AM
안녕하세요

이민국에 내셔야 하는 서류에는 모두 사실대로 제출하시고 기입하셔야 되십니다. 다만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이민국에서 해당 사실에 대하여서 조회하기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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