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캐빈 장 변호사님
지역Alabama
아이디k**on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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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23/2016 10:31:16 AM
시민권 질문 드린 사람인데..
저는 부모님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99 (self-employee) 는 영주권 받은 후 3년 후에 일할때 그렇게 된거고요. 그럼 그때 일 한건 텍스 보고 안했으니까 employee history에 굳이 안 적어도 괜찮겠네요? 링컨이 적어서 매년 no income dependent로 부모님 텍스 보고 하실때 같이 보고했습니다.